종합편성채널 MBN이 '6개월 영업정지'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돼 MBN은 오는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,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MBN은 지나친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, 이를 은폐하려고 여러 해에 걸쳐 분식 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MBN 임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,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241215186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